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
재판부는 "박태환이 국가대표로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
이에 따라 박태환은 올림픽 수영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다시 체육회와 수영연맹의 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
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마쳤습니다.
하지만 도핑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.
조성호 [chosh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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